B2B 제휴 주선 협약
이너살롱 파트너스 이용약관
시행일자: 2026년 3월 1일 | 최종 개정일자: 2026년 8월 27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이너살롱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이너살롱 B2B 파트너스 플랫폼(이하 “파트너스”)을 통해 회원 유치, 매칭 주선, 파트너 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제휴 파트너(프리랜서, 이하 “파트너”) 간의 권리, 의무, 수수료 정산 및 제재 기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“파트너”: 회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 초대 링크(?ref=코드)를 발급받아 회원을 유치하고 주선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“직속 주선 수수료”: 파트너의 고유 추천 링크로 유입된 회원이 오프라인 1:1 만남을 완료(성사)했을 때 직속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.
- “네트워크 오버라이드(Override)”: 리더 파트너가 유치한 파트너 또는 회원이 직접 초대한 회원의 만남 완료에 대해 리더 파트너에게 추가 지급되는 매니지먼트 보상을 말합니다. 직접 초대 관계 한 단계 위까지만 적용됩니다.
- “정산 확정일”: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성사된 유효 실적을 집계하여 파트너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날(익월 10일)을 말합니다.
제3조 (파트너 등록 및 세무 유형)
파트너는 본인의 세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프리랜서(개인):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 계좌 등록 ➔ 지급 시 사업소득세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 원천징수 후 차감 지급.
제4조 (수수료 지급 기준 및 등급별 정산 규정)
- 직속 만남 성사 수수료: 유치 회원의 만남 1건에 대하여 ① 만남이 결정된 때(회원의 만남권이 사용된 때) 만남 결정분을, ② 만남이 후기로 완료된 때 등급별 만남 완료분을 적립하며, 두 금액의 합이 아래 기준 금액입니다. 만남이 취소되어 만남권이 반환된 뒤 다시 결정된 경우(재결정) 만남 결정분은 10,000원 → 5,000원 → 2,000원 → 0원 순으로 차감되며, 만남이 완료되거나 만남권이 소모되면 처음 단계로 돌아갑니다. 만남 결정분은 적립된 때 지급이 결정되며 회수하지 않습니다. 다만 만남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치 회원이 만남 신청 또는 장소·일시 제안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결정하지 않아 상대 회원의 만남권이 반환된 경우, 아직 지급되지 않은 그 유치 회원 쪽 만남 결정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개인 파트너는 3.3% 원천징수 후 입금합니다.
등급 만남 결정 (최초) 만남 완료 기준 금액 (개인) 네트워크 오버라이드 일반 파트너 10,000원 10,000원 20,000원 해당 없음 베스트 파트너 10,000원 15,000원 25,000원 해당 없음 리더 파트너 10,000원 20,000원 30,000원 5,000원 지급 - 단가의 확정 시점: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단가는 승인 또는 등급 변경 시점에 확정되어 파트너 계정에 기록되며, 파트너스 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이후 표준 단가를 변경하여도 이미 확정된 단가는 소급하여 인하되지 않습니다.
- 네트워크 오버라이드: 수수료는 만남을 완료한 회원을 직접 초대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리더 파트너에 한하여, ① 본인이 유치한 파트너가 직접 초대한 회원의 만남, ② 본인이 유치한 회원이 직접 초대한 회원의 만남 완료 1건당 5,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. 그보다 아래 단계의 만남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일반 파트너·베스트 파트너는 본인이 직접 초대한 회원의 만남에 대해서만 지급받습니다.
- 등급 승급: 베스트 파트너 및 리더 파트너 등급은 회사의 내부 심사를 통해 부여합니다. 심사는 직접 성사 실적, 서브 파트너의 활동, 회원 만족도,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, 특정 수치를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프로모션에 따라 승인 시점부터 상위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- 본사 원가 한도 방어: 회사의 건당 총 알선비 지출은 최대 70,000원 이내로 제한되며, 회사의 플랫폼 지속가능성을 위해 초과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정산 주기: 전월(1일~말일) 누적 만남 결정분과 만남 완료분을 익월 10일(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등록된 계좌로 일괄 송금합니다.
제5조 (부정 행위 금지 및 Zero-Tolerance 제재 규정)
파트너가 다음 각 호의 부정 행위를 자행하거나 시도한 경우, 회사는 즉시 파트너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누적 정산금 전액을 몰수하며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- 자전거래(Self-Referral): 파트너 본인의 계정이나 직계 가족의 명의로 허위 가입하여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.
- 유령 계정 조작(Ghost Farming): 가짜 개인정보나 도용 서류로 회원을 생성하여 허위 매칭을 조작하는 행위.
- 노쇼 유도 및 담합: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회원 간의 만남 약속을 조작하거나 고의 불참을 유도하는 행위.
- 회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연락: 플랫폼에서 취득한 회원의 프로필, 연락처,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(개인정보보호법 위반).
제6조 (비밀유지 및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)
파트너는 파트너스 활동 과정에서 지득한 회사의 영업 비밀, 알고리즘, 회원 데이터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, 제휴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본 의무는 영구히 유효합니다.
제7조 (관할 법원)
본 약관 및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